[앞뒤 맥락]
한유는 「상장복야서(上張僕射書, 장복야께 올리는 글)」에서 장건봉에게 관청에서 예로부터 지켜온 제도 중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조목이 있으니 융통성 있게 자신을 봐 줄 것을 간청했다. 그 조목은 새벽에 출근하여 밤에 퇴근하고, 병이 있거나 변고가 생긴 것이 아니면 조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유는 만약 자신이 이 조목을 지키면 필시 광질(狂疾)이 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인시(寅時: 새벽 3시~5시 경)에 출근하여 진시(辰時: 아침 7~9시 경)에 퇴근하고,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출근하여 유시(酉時: 저녁 5~7시 경)에 퇴근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고전본문]
9월 1일 한유가 재배 올립니다.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 저는 절도사의 관청에 있었는데 하급 관리가 예부터 지켜온 관청의 조례 10여 가지를 가지고 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부적합한 것이 있었으니, 9월부터 이듬해 2월이 끝날 때까지 모두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에 귀가해야 하고, 질병이나 변고가 생긴 경우가 아니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임명을 받은 때여서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옛사람 말에 사람에게는 각각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억지로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미쳐버려서 위로는 공(公)을 위해 일을 받들어 행할 수 없게 되어 덕에 보답할 방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아래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 뜻한 바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으니 어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께서 저를 택하신 것은 제가 새벽에 출근해 밤에 귀가하는 것을 잘한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분명 저에게 취할 만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취할 만한 점이 있다면, 비록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귀가하지 않더라도 취할 점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 그 일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 그 일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으니, 능력을 따져 임용하고 재주를 헤아려 자리를 주며,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원망을 사지 않게 됩니다.
(…중략…)
저는 공께 총애를 입고 따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만약 저를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저의 천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를 특별히 대해주시어 충분히 이름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새벽 4시 경에 출근하여 아침 8시 경에 퇴근하고, 오후 4시경에 출근하여 저녁 6시경에 퇴근하는 것을 상규로 삼으면서도 역시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공께서 저를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들으면 틀림없이 모두들 공께서 선비를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고, 공께서 선비를 예를 갖춰 대우하는 것이 이와 같으며, 공께서 다른 사람을 부림에 있어 그 본성을 왜곡시키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고, 공께서 다른 사람이 세상에 이름을 얻도록 해 주려는 것이 이와 같으며, 공께서 오랫동안 알던 이를 후하게 대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한유가 몸을 귀의할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이와 같고, 한유가 부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여 굽히지 않는 것이 이와 같으며 한유의 현명함이 그 주인으로 하여금 예를 갖춰 그를 대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공의 문하에서 죽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행렬을 따라 출근하여 대오를 따라 분주히 일하며 말을 할 때는 감히 그 진심을 다하지 못하고 도(道)를 행함에는 스스로에게 굽히는 바가 있게 하신다면, 천하 사람들이 공께서 저를 이와 같이 대한다는 것을 듣고 모두 공께서 저를 쓰는 것은 그 궁핍함을 불쌍히 여겨 거두어 준 것일 뿐이고, 한유가 공을 섬기는 것은 도(道)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한 것일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비록 날마다 천금을 하사받고 한 해에 아홉 차례 승진하더라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겠으나 장차 천하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를 알아봐 준 지기(知己)라고 찬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장복야서(上張僕射書)」 中에서
토론하기
(1) 이 글에서 저자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어떤 주장을 펼쳤는가? 그가 주장하는 바를 세 가지로 요약해 말해보자.
(2) 자신이 장복야라면 저자의 요청을 들어줄 것인가? 들어준다면 어떤 주장에 수긍했는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주장에 수긍할 수 없는가? 특별한 재주를 갖춘 사람에 대한 특혜나 우대에 대해 토론해 보자.
(3) 이 글을 모방하여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도나 규칙을 변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써 보자.
해설읽기
이 글에서 저자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조례를 억지로 따를 경우 자신은 분명 미쳐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고 개인적인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조례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다소 과장하여 거론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따르도록 할 것인지 의문이 들게끔 했다.
둘째, 장복야가 자신을 임명한 것은 자신이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취할 만한 점이 있기 때문이고,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지 않더라도 그 취할 만한 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자 자신의 가치는 공무 수행 능력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지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러한 주장은 출퇴근 시간을 규정한 조례가 공무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임을 환기한다.
셋째, 만약 장복야가 자신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장복야와 자신을 여러 방면에서 칭찬할 테지만, 만약 장복야가 자신에게 조례를 억지로 따르도록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장복야가 자신을 임용한 것은 자신이 불쌍해서이고, 자신이 장복야 밑에서 일하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이고 자신은 그를 지기라고 부르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저자는 읽는 이에게 여론의 평가를 고려해 보게끔 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와 장복야도 이를 인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즉,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자신을 우대하는 것은 진정한 선비를 예로써 대하는 것이고 자신을 우대해 주지 않는다면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에 수긍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조례를 억지로 따른다고 해서 미쳐버리리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엄살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모두 잘 따르고 있는데 혼자서 엄살을 부리며 편의를 봐 달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관리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 저자를 뽑은 것이 새벽에 출근해 밤에 퇴근하는 것을 잘 한다고 여겨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관리들과 협업이 필요한 공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를 뽑은 근거였던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이 제고되리라고 반박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장은 장복야와 저자 간의 오랜 교유와 저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고 있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자를 알지 못하는 독자는 이 주장에 대해 찬반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대신 학생들은 특별한 재주를 지닌 사람에 대한 특혜나 우대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 특례입학, 운동선수 및 예술가에 대한 병역 특혜 등 주위에서 관련 있는 사례를 찾아보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 대한 평등이 먼저인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나 발전이 먼저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평등의 가치를 우선하는 학생들은 아무리 특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특혜는 곧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차별이므로 이러한 차별에 따른 불만이 사회의 안녕과 공동체 의식을 위협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출한 사람 역시 공통의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평등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다소의 불평등이 초래되더라도 특별한 재주를 지닌 소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칙에도 융통성이 필요하고, 이는 나머지 구성원들의 건전한 경쟁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앞뒤 맥락]
한유는 「상장복야서(上張僕射書, 장복야께 올리는 글)」에서 장건봉에게 관청에서 예로부터 지켜온 제도 중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조목이 있으니 융통성 있게 자신을 봐 줄 것을 간청했다. 그 조목은 새벽에 출근하여 밤에 퇴근하고, 병이 있거나 변고가 생긴 것이 아니면 조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유는 만약 자신이 이 조목을 지키면 필시 광질(狂疾)이 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인시(寅時: 새벽 3시~5시 경)에 출근하여 진시(辰時: 아침 7~9시 경)에 퇴근하고,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출근하여 유시(酉時: 저녁 5~7시 경)에 퇴근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고전본문]
9월 1일 한유가 재배 올립니다.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 저는 절도사의 관청에 있었는데 하급 관리가 예부터 지켜온 관청의 조례 10여 가지를 가지고 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부적합한 것이 있었으니, 9월부터 이듬해 2월이 끝날 때까지 모두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에 귀가해야 하고, 질병이나 변고가 생긴 경우가 아니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임명을 받은 때여서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옛사람 말에 사람에게는 각각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억지로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미쳐버려서 위로는 공(公)을 위해 일을 받들어 행할 수 없게 되어 덕에 보답할 방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아래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 뜻한 바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으니 어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께서 저를 택하신 것은 제가 새벽에 출근해 밤에 귀가하는 것을 잘한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분명 저에게 취할 만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취할 만한 점이 있다면, 비록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귀가하지 않더라도 취할 점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 그 일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 그 일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으니, 능력을 따져 임용하고 재주를 헤아려 자리를 주며,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원망을 사지 않게 됩니다.
(…중략…)
저는 공께 총애를 입고 따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만약 저를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저의 천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를 특별히 대해주시어 충분히 이름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새벽 4시 경에 출근하여 아침 8시 경에 퇴근하고, 오후 4시경에 출근하여 저녁 6시경에 퇴근하는 것을 상규로 삼으면서도 역시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공께서 저를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들으면 틀림없이 모두들 공께서 선비를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고, 공께서 선비를 예를 갖춰 대우하는 것이 이와 같으며, 공께서 다른 사람을 부림에 있어 그 본성을 왜곡시키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고, 공께서 다른 사람이 세상에 이름을 얻도록 해 주려는 것이 이와 같으며, 공께서 오랫동안 알던 이를 후하게 대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한유가 몸을 귀의할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이와 같고, 한유가 부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여 굽히지 않는 것이 이와 같으며 한유의 현명함이 그 주인으로 하여금 예를 갖춰 그를 대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공의 문하에서 죽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행렬을 따라 출근하여 대오를 따라 분주히 일하며 말을 할 때는 감히 그 진심을 다하지 못하고 도(道)를 행함에는 스스로에게 굽히는 바가 있게 하신다면, 천하 사람들이 공께서 저를 이와 같이 대한다는 것을 듣고 모두 공께서 저를 쓰는 것은 그 궁핍함을 불쌍히 여겨 거두어 준 것일 뿐이고, 한유가 공을 섬기는 것은 도(道)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한 것일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비록 날마다 천금을 하사받고 한 해에 아홉 차례 승진하더라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겠으나 장차 천하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를 알아봐 준 지기(知己)라고 찬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장복야서(上張僕射書)」 中에서
토론하기
(1) 이 글에서 저자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어떤 주장을 펼쳤는가? 그가 주장하는 바를 세 가지로 요약해 말해보자.
(2) 자신이 장복야라면 저자의 요청을 들어줄 것인가? 들어준다면 어떤 주장에 수긍했는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주장에 수긍할 수 없는가? 특별한 재주를 갖춘 사람에 대한 특혜나 우대에 대해 토론해 보자.
(3) 이 글을 모방하여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도나 규칙을 변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써 보자.
해설읽기
이 글에서 저자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조례를 억지로 따를 경우 자신은 분명 미쳐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고 개인적인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조례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다소 과장하여 거론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따르도록 할 것인지 의문이 들게끔 했다.
둘째, 장복야가 자신을 임명한 것은 자신이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취할 만한 점이 있기 때문이고,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지 않더라도 그 취할 만한 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자 자신의 가치는 공무 수행 능력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지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러한 주장은 출퇴근 시간을 규정한 조례가 공무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임을 환기한다.
셋째, 만약 장복야가 자신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장복야와 자신을 여러 방면에서 칭찬할 테지만, 만약 장복야가 자신에게 조례를 억지로 따르도록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장복야가 자신을 임용한 것은 자신이 불쌍해서이고, 자신이 장복야 밑에서 일하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이고 자신은 그를 지기라고 부르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저자는 읽는 이에게 여론의 평가를 고려해 보게끔 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와 장복야도 이를 인정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즉,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자신을 우대하는 것은 진정한 선비를 예로써 대하는 것이고 자신을 우대해 주지 않는다면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에 수긍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조례를 억지로 따른다고 해서 미쳐버리리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엄살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모두 잘 따르고 있는데 혼자서 엄살을 부리며 편의를 봐 달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관리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 저자를 뽑은 것이 새벽에 출근해 밤에 퇴근하는 것을 잘 한다고 여겨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관리들과 협업이 필요한 공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를 뽑은 근거였던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이 제고되리라고 반박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장은 장복야와 저자 간의 오랜 교유와 저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고 있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자를 알지 못하는 독자는 이 주장에 대해 찬반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대신 학생들은 특별한 재주를 지닌 사람에 대한 특혜나 우대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 특례입학, 운동선수 및 예술가에 대한 병역 특혜 등 주위에서 관련 있는 사례를 찾아보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 대한 평등이 먼저인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나 발전이 먼저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평등의 가치를 우선하는 학생들은 아무리 특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특혜는 곧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차별이므로 이러한 차별에 따른 불만이 사회의 안녕과 공동체 의식을 위협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출한 사람 역시 공통의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평등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다소의 불평등이 초래되더라도 특별한 재주를 지닌 소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칙에도 융통성이 필요하고, 이는 나머지 구성원들의 건전한 경쟁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