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저자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하늘이 부여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평등한 존재이다. 로크에게 인간이 자유롭다는 말은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존재임을 뜻한다. 이는 달리 말해 인간이 신체와 재산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권리를 로크는 자연권이라고 불렀고, 이 자연권은 자연법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다. 자연법은 인간뿐만 아니라 물리적 자연계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이 법칙은 신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에 새겨 놓은 법칙이다. 우리가 자연을 관찰해보면 동물, 식물, 천체 등 모든 만물이 자신의 현상태를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 속에 숨겨진 법칙 때문이다. 인간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보존의 대상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려 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동물들은 자유, 생명, 재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동물들과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보존만을 추구한다면 동물들처럼 이기적인 충동에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를 보존할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그들을 보존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로크는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상호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불렀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연권이 침해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 상태 속에서 개개인은 그 모든 침해에 대해서 일일이 심판을 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연 상태는 폭력적 전쟁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사회도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자연 상태의 이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인류는 사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사회가 성립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포기하고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다. 정치사회, 즉 시민사회 속에서는 더 이상 사적인 심판을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국가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가는 자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국내법과 국외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로크는 정치 사회의 성립 기원을 추적하는 가운데 사회 이전의 상태를 자연 상태로 규정하고 이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추측하였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권리를 더욱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개개인 상호 간에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는 신이나 왕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다. 국가의 목적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계약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