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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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8월 프랑스 국회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혁명의 원칙으로 공표하였다. 이 선언에는 성차별적인 단어는 없었지만, 인간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인 man이라는 말 그대로 남성의 권리만이 인정되었다. 2년 후인 1791년 헌법이 논의되고 있을 때 올랭프 드 구즈는 이 선언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반박한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을 출간했다. 이 글은 시민으로서 여성들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전문과 17조항으로 이루어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형식을 그대로 따른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구즈는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이 가진 모든 권리를 가지며, 여성이 권리를 더 긴급하게 행사해야 할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즈의 선언은 혁명에서 최초 혹은 유일한 페미니스트 성명서는 아니지만, 유사한 주장을 했던 페미니스트나 역사가들에게 전범이 될 만했다. 이 시기 여성의 권리와 관련한 가장 종합적인 요구와 말 그대로 혁명의 보편주의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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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랭프 드 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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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E-mail. lhkwon75@snu.ac.kr  Tel. 010-333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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